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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대체율'에 발목 잡힌 국회 연금특위, 활동 기한 연장 불가피
자문위 '소득대체율' 이견 좁히지 못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늦어도 안 되지만 졸속 안 돼"
4월 30일 종료되는 특위 활동 기한 연장 불가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공감 주최 공부모임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모임에서는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으로부터 '연금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려던 정부의 연금개혁 일정이 꼬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오는 4월 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부터 전문가들이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10월까지 구체적인 정부안을 만들어 본격적인 연금개혁에 돌입하려고 했지만,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탓에 당초 4월 30일 종료되는 특위 활동 기한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국회 연금특위 등에 따르면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국회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 “국회 연금특위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고 이해관계를 촘촘히 대변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금특위는 산하 자문위를 통해 ‘전문가 단일안’을 받아 오는 4월 내 개정안을 처리할 구상이었지만,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게 특위 안팎의 판단이다.

연금특위 자문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문위 내에서도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린다는 게 현재로선 유력한 안이다. 현행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5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저부담’ 구조로 저출산·고령화를 감당해왔지만 이제 한계에 달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현행 59세인 가입연령의 64세 상향안도 자문위 내부에서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목을 잡는 건 소득대체율이다. 연금이 생애 평균 소득을 얼마나 보장해주느냐를 보여주는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대다.

지난 달 자문위는 2월 초 국회에 연금개혁에 관한 ‘전문가 단일안’을 내기 위해 논의를 지속했지만, ‘보험료율 14~15%에 소득대체율 50%로 2063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A안과 ‘보험료율 15% 및 대체율 40%로 2068년에 소진’되는 B안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절충안으로 ‘소득대체율 45%’가 제시됐지만, 이 반대안으로 ‘대체율 30% 및 보험료율 12%’의 절충안 반대안이 나오면서 결국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두 입장을 두고 절충을 시도했는데 철학이 달라서 좁혀지지 않았다”며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자문위 내에선 보험료율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 이외에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로 확대하되 재원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방안을 포함됐다.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있다. 다만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월 3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윤석열 대통령 공약처럼 4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안에 대해선 일정 소득 이하 수급자에게만 우선 인상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존재한다.

이처럼 소득대체율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당초 단일안을 기반으로 15인 이내의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500명 규모의 국민공론화 과정을 거치려 했던 연금특위도 시간이 더 필요해졌다. 4월 30일 종료되는 특위 활동 기한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위 위원장인 주 원내대표는 “논의가 늦어도 안 되지만 졸속이어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탓에 연금특위 연금개혁 방안과 국민 의견 수렴 후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정부안)을 수립, 국회에 제출하려던 정부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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