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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일PwC “국내 시총 30대 기업, EU 지속가능성 공시의무 대응 시급”
삼일PwC 제공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이 올 1월부터 발효된 가운데 국내 시총 100대 기업 중 상위 30% 기업은 CSRD 공시의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일PwC의 ESG 플랫폼은 1일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주요 내용’을 통해 “한국 유가증권시장 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30% 이상은 EU 소재 대규모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CSRD에 따른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 범위와 공시 시기는 비(非) EU 기업의 EU 규제 시장 상장 여부, 기업 규모, EU 역내에서 수익 창출 기준에 따라 구분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주목해야 하는 공시 지침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CSRD는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공시 관련 지침 및 기준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기업뿐만 아니라 비 EU 기업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EU 소재 종속기업이나 지점이 있는 한국 기업들도 EU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일 PwC는 CSRD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으로 ‘이중 중대성’과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3자 검증’을 꼽았다. 먼저 CSRD는 ‘중대성’의 정의를 확장해 기업의 활동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친 영향까지도 고려하는 ‘이중 중대성’ 개념을 적용,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또 CSRD는 기업들이 공개한 정보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인증’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CSRD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납품·협력 업체에게도 지침의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삼일 PwC는 국내 기업이 받을 직·간접적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며 ▷비 EU 기업 공시 대상 기준 및 범위에서 기업의 위치와 의무범위 파악 ▷자사 관련 데이터 수입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경영활동의 내재화와 전문성 확보 ▷EU 최종 공시 기준 및 EU 회원국별 법률 제정 현황 모니터링 ▷글로벌 3대 공시 기준 현황 파악 등을 제안했다.

스티븐 강 삼일PwC ESG 플랫폼 리더는 “글로벌 3대 공시 지침 중 가장 먼저 발효된 CSRD를 주목해야한다”며 “CSRD를 중심으로 여러 공시 기준을 선제적으로 이해한 기업일수록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이 용이할 것”이라고 전했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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