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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 '공' 넘긴 정부...연금특위 자문위 '복수안' 제출 가능성 높아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개혁초안 '복수안' 제출 가능성↑
개혁안 마련 논의과정에서 철저히 선 긋는 정부...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논의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내달 국회에 ‘복수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과 가입자 ‘소득 보장’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개혁안을 제시했다 국회에서 공방만 지속하다 끝내 개혁 시기를 놓쳤던 앞선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철저히 뒤로 물러나 있다.

31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월 초 자문위가 국회에 보고하는 연금개혁 초안이 ‘복수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혁 동력을 높이려면 ‘단일안’이 도출돼야 하지만 자문위 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이들은 기금고갈 시점을 ‘10년 이상 연장’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1년마다 0.6%포인트(p)씩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현행(2028년 기준 40%)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 수령액은 고정하는 대신 2055년으로 전망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 이상 연장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고갈 시점이 얼마나 연장될지 여부는 아직 정확한 산출이 나오지 않았다. 자문위는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재정추계를 요청한 상태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릴 경우, 월 소득상한액인 553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수익비(납부한 보험료 대비 연금액)가 ‘1’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쪽에선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a% 수준으로 10년에 걸쳐 단계적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2055년으로 전망되는 기금고갈 시점은 5~10년 가량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금이 소진 후 부과방식(해마다 필요한 연금 재원을 해당 시기 근로세대에게 걷어 노년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시 필요한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이 40%대가 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나온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선 올해 기준 6%인 부과방식 비용률이 2078년 35%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이후 감소해 2093년 29.7%가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자문위는 내달 1일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특위 양당 간사에 중간 보고한다. 현재로선 단일안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가 복수안을 제출하게 된다면 개혁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문위 내부에서도 2월 초 국회 보고엔 두 가지 안을 결합한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문위 보고를 받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4월까지 국회 차원의 개혁안을 최종 발표하고, 정부는 국회안을 참고해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현재 정부는 국회 개혁안 마련과정에서 물러나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가 개편안 4가지를 만들어 국회에 넘겼지만, 결국 공방 끝에 흐지부지 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오는 4월 국회에서 내놓는 최종 개혁안을 내놓기 전, 정부는 지원 역할을 하며 여론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전날 국회 특위 자문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정부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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