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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우려에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급감
작년 10월 말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88만3960명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이전인 1월보다 6.74%↓
年 2천만원 이상 연금소득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20만4512명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들이 크게 줄었다.

작년 9월부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서다.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연금액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31일 국민연금공단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모두 88만3960명이다. 이는 같은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이후 크게 줄어든 숫자다. 실제 작년 1월말 가입자는 94만7855명으로 이보다 6.74%(6만385명) 적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면서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다.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한 사람은 2017년 67만3015명, 2018년 80만1021명, 2019년 82만6592명, 2020년 88만8885명, 2021년 93만9752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증가세가 감소한 것은 작년 2월부터다. 지난 1월 자발적 가입자가 94만7855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월 94만3380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3월 93만7274명, 4월 93만8843명, 5월 92만3854명, 6월 91만3430명, 7월 91만3819명, 8월 90만1121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겠다고 자발적으로 가입할 경우에 오히려 늘어난 수령액보다 많은 건보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연간 2000만원을 웃도는 공적연금 소득이 발생하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공적연금 소득 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산정한다. 실제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이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23만1843명으로 공적연금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지역가입자가 된 이는 20만4512명(88.2%)에 달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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