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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공공기관 347개 지정…한국특허기술진흥원 신규지정, 금감원은 지정유보 유지
기재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전년 대비 3개 감소
자율·책임 강화 위한 기타공공기관 유형변경 43개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올해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고, 한국·광주·대구경북·울산 등 4개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됐다. 공공기관 지정 논의가 일었던 금융감독원은 지정유보결정이 유지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돼 전년(350개) 대비 3개 감소했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신규지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43개 공기업(4개)·준정부기관(39개)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변경해 지정했다.

올해 신규지정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에서 지난해 8월 별도 법인으로 독립,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4개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은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정해제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해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대, 인천대 등 국립대법인도 운영상 자율성·독립성을 위해 지정유보중이다.

올해 공공기관 선정에는 지난해 8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상향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최초로 적용, 정원 300명 미만인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공기업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등 준정부기관 등 총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유형변경에 따라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무부처 주관 경영(기관)평가를 실시한다. 임원은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에서 제외되고 개별법 및 정관에 따른다. 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며,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하게 된다.

한편, 공운위는 2021년 금융감독원에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해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아직 이행이 진행중인 과제는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유형변경 및 지정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되고, 4개 과학기술원의 자율적 연구·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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