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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국세수입 전년보다 52조원 늘어…총지출 늘어 재정적자 예상
기재부, 2022년 국세수입 실적 발표
2022년 국세수입 실적.[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기업실적 개선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세수가 전년 대비 약 52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2021년 대비 51조9000억원이 늘었다. 이는 예산대비(396조6000억원, 추경) 추계오차는 7000억원, 세수오차율은 0.2% 감소한 수치이다.

기재부는 전년대비 증감요인으로 기업실적 개선,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기간세목 위주로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자산시장 위축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가 감소하고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감소하면서 증가폭을 줄였다.

세입예산대비 줄어든 데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4조5000억원 감소했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증가 등으로 종합소득세는 7조9000억원이, 성과급 등 급여증가와 고용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10조2000억원 각각 늘면서 전체 14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33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12월 결산법인 기준) 영업이익이 10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2% 늘어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역시 물가상승과 소비증가 등으로 10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관세는 환율상승 및 수입액 증가 등에 따라 2조1000억원이 늘었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고지세액 감소에도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7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 5조5000억원, 교육세 5000억원이 감소했고,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 4조원, 농어촌특별세 1조9000억원도 줄었다.

한편 지난해 12월 당월 국세수입은 22조3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늘었으나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해 3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중간예납세액 및 이자소득 등으로 6000억원이, 부가가치세는 수입 증가 등으로 2조6000원이 증가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에 따라 2000억원,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4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세액 감소로 30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2월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시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98조원으로, 지난해 연간 재정적자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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