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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개월내 수익, 원금보장’ 유튜브에서 봤다면 일단 의심…유사수신 불법 기승

[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 유튜브나 일부 방송을 통해 ‘수개월 내 수익금 지급’, ‘원금 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를 유도하는 유산수신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투자 성공 사례를 내세우는 수법을 쓰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밖에도 아트테크(예술품을 통해 재테크)나 대체불가토큰(NFT) 등 투자자에게 생소한 신종·신기술 분야를 앞세워 투자자를 유혹하는 경우도 많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제보 중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수법은 감소했지만 부동산 등 일반 사업 투자를 빙자한 수법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한 경우가 눈에 띈다. 유사수신 업자는 투자 전문방송 혹은 부동산·주식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접근했다. 과거 투자자의 경험담, 수익률 관련 인터뷰 영상을 허위로 제작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투자금을 가로채 잠적했다.

고령층, 전업주부 등을 상대로 ‘부업 투자’, ‘용돈벌이’ 등의 키워드를 이용해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한 사례도 다수였다.

미술품 판매·대여·전시나 NFT 투자를 통한 저작권료로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한 뒤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는 신종·신기술 사업 특성상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 여부, 투자 대상 미술품의 가치, 수익 창출 가능 여부 등을 검증하기 곤란한 점을 악용했다.

심지어 아트테크의 경우 유사수신 업자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프라이빗 뱅킹(PB) 영업을 가장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첫 1~2개월은 투자금 돌려막기 등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추가적인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며 잠적·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 등 안전자산을 앞세운 사례도 잦았다. 유사수신 업자는 사설 거래 시스템을 만들고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시스템상 실제로 금을 매입한 것처럼 표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였다.

보증 능력이 없는 업자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금감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약을 했다고 사칭한 사례도 다수였다.

금감원은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유산수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happy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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