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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8000만원 지원…해수부, 해외물류 개척지원 대상 기업 모집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양수산부가 2023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지원 대상기업을 30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모집한다. 정부는 선정 기업이 실시하는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에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29일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지원한도 8000만원)’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지원한도 4000만원)’은 모두 조사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각 사업별로 4~6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 추진한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지원한 총 132건의 사업 중 74건이 해외법인 설립, 물류거점 확보 등 실제 투자로 이어졌고, 12건은 투자를 앞두고 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 사업을 대폭 개편한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외물류시장 진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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