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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벗는데...신규 확진자는 전주比 2254명 증가
확진 1만8871명, 위중증 420명, 사망 29명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2254명 증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887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1만6617명) 확진자보다 2254명 많은 숫자다. 다만 2주 전(3만2559명)보다는 1만3688명 줄어든 숫자다. 이날 전주 대비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설 연휴 이후 갑자기 늘어난 진단검사 건수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0명 많은 420명이다. 지난 주(1월22~28일) 463명보다 43명 감소한 숫자다. 전날 발생한 사망자는 29명으로 총 사망자는 3만3390명(치명률 0.11%)으로 늘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된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에 해제되는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새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병원·감염취약시설 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하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밖에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토록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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