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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대중교통·병원에서 유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한 뒤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내일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이나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된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에 해제되는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새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병원·감염취약시설 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하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밖에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토록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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