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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신청에도 사장님은 '묵묵부답'…"자동개시 조항 신설해야"
지난해 육아휴직자 첫 13만명 돌파했지만, 사용권 보장 미흡 지적
육아휴직 신청거부할 경우 사업주 법적 처벌 뿐 휴가 자동개시 안돼
30일 전 휴직 신청해도 사업주 외면할 경우 육아휴직 가기 힘든 상황
캐나다·스웨덴은 신청만으로 휴가...네덜란드·뉴질랜드는 사업주 답변 의무화

여성가족부와 주한스웨덴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아빠육아 사진 공모전'에서 버금상을 수상한 안상태 씨의 '업사이클 신문지와 아빠의 가위질'.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2022년도 상담 사례를 보면, 여성근로자 A씨는 자녀의 질병으로 육아휴직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 육아휴직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사용자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런 경우 사업주의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자동개시 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채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자동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탓이다.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13만명을 돌파했지만,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보단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증가했고 기업의 인식도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이 모든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로 향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남녀고용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르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다.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는 이를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된다. 육아휴직 기간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단, 폐업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맹점’도 있다. 사업주가 신청서를 받고도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휴직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해야 하는 것과 달리 사업주는 자신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청구 사실을 알았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묵묵부답인 경우 근로자는 원하는 때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A씨 사례처럼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청구를 거부했을 경우에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시점을 뒤로 미뤄야 한다. 고용부가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미부여 한 것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도 “해당 휴가 및 휴직이 바로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외국에선 육아휴직 자동개시 등의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스웨덴에선 근로자 신청만으로 사용 요건이 충족된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에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고 있다. 우리도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에게 서면 답변토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고용부가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자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육아휴직자는 2021년(11만555명) 대비 18.6%(2만532명) 증가한 13만108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남성은 3만7885명으로 전년(2만9041명)보다 8844명(30.5%) 늘어 전체 육아휴직자의 28.9%를 차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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