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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보험사기 피해자가 억울하게 냈던 할증 보험료 9억원 환급
21년 10월~22년 9월 피해자 2264명 해당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된 보험료에 대한 환급 규모 [금융감독원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A씨는 2015년 12월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다. A씨의 보험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금 645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서 322만원의 할증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사기 혐의로 2021년 10월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A씨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억6000만원을 되돌려줬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기간 내 환급된 보험료 중 대부분(91.6%)은 빅4 손해보험사(삼성·DB·현대·KB)에서 나왔다.

금감원은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 보험료를 자동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9월까지 환급된 규모는 1만5594명, 67억3100만원에 달한다.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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