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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립준비청년 위한 매입임대주택...LH, 26일부터 400가구 청약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진)는 오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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