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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시중은행 현지법인 해외서 무더기 제재
우리은행 6건으로 최다

시중은행의 현지 법인들이 지난해 해외에서 상당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현지 법인은 지난해 보고 오류 및 지연 등으로 중국 2건, 인도네시아 2건, 러시아 1건, 인도 1건 등 총 6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의 현지 법인은 각각 중국, 베트남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은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정기 보고서 오류로 6000만루피(480만원)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같은해 3월에는 자본금 증자 관련 보고 지연으로 400만루피(32만원)를 추가로 부과받았다.

중국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으로부터 국제 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에 오류를 근거로 경고 및 과태료 20만위안(3640만원)을 처분받았다.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 또한 지난해 6월 중국우리은행에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의 용도 확인 미흡 등으로 90만위안(1억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러시아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러시아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 포지션 거래 위반 등으로 과태료 100만루블(1800만원)을, 우리은행 인도지역본부는 지난해 9월 인도중앙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 금리 관련 과태료 591만루피(8900만원)를 부과받기도 했다.

국민은행 호찌민지점은 지난해 5월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1억6000만동(840만원)을 부과받았다. 역외대출이자 해외 송금 시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 확인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 또한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에 외화 지급보증 소홀로 지난해 9월 1576만위안(28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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