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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차 개소세 낮아지고 2주택 처분기한 1년 늘어난다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발표
맥주 ℓ당 30.5원, 막걸리 1.5원 ↑
이용료 비싼 골프장 개소세 부과

개별소비세 산정방식이 바뀌면서 국산차량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적용하던 주택 처분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반면 맥주, 막걸리 종량세는 늘고 ‘무늬만 대중’ 골프장은 개소세가 늘어난다.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 시행령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면서 개인들이 세테크 측면에서 알아둘 만한 시행령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차와 국산차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가 신설된다.

현재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표가 된다.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표가 된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표로 삼는다. 반면 수입차는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신고가격을 과표로 삼는다. 그 결과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개소세가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일 때 과표를 추계하는 방식을 인정하기로 했다. 판매가격과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판매가격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그만큼 과표가 낮아져 개소세가 줄고 국산차 판매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고 승용차에 따라 다르지만 20만∼30만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연장되고, 이사 등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종부세 특례 상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2주택자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와 종부세 등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자 대우를 해준다.

경기 연천·강화·옹진군 지역 소재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상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때 적용하던 단일간이세율은 폐지된다. 기존 방식은 휴대품이 여러 개일 경우 세관 직원이 면세·간이세율을 어떤 물품에 먼저 적용하는지에 따라 최종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향후 여행자가 모바일 앱으로 휴대품을 전자 신고하면 알고리즘을 통해 최저세액을 자동 산출해 고지·수납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내년부터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서점·정육점·자동차 중개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돼 연말정산 혜택이 기대된다.

반면 개인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항목도 있다.

소주 등 종가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및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해 탁주·맥주에 대해 물가상승률(5.1%)의 70%를 반영해 종량세율(3.57%)을 조정한다. 지난해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 2.5%를 100% 반영해 종량세율을 결정했는데, 올해는 작년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상승률의 70%만 반영했다. 그럼에도 맥주는 1ℓ당 885.7원(30.5원↑), 막걸리는 1ℓ당 44.4원(1.5원↑)이 오른다.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고가 골프장은 그동안 면세되던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개소세에 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입장객 1명당 2만1120원의 세금이 붙는다. 대중형 골프장은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골프장이다. 이용료가 이보다 비싸다면 비회원제라도 개소세를 내야 한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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