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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생물자원관, 프랑스 등 5개국 유전자원 이용 안내서 공개
필리핀·라오스·페루·프랑스·스페인 등
유전자원의 접근·이익공유 절차 안내
내용 보완한 실무 매뉴얼도 함께 공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19일 필리핀·라오스·페루·프랑스·스페인 등 5개국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절차안내서와 실무 매뉴얼을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ABS란 해외 유전자원 접근 시 제공 국가의 승인을 얻고, 이용 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 국가와 공유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2014년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이다.

절차안내서는 5개국의 ▷법률 구성 및 세부내용 ▷국가별 생물다양성 현황 ▷접근 신고 절차 및 방법 ▷이익공유 절차 및 계약 조건 등을 국가별로 구분해 소개한다.

이번 공개로 국립생물자원관이 ABS 절차안내서를 제공하는 국가는 11곳으로 늘었다. 앞서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 인도·케냐·남아프리카공화국을 시작으로 2020년 베트남·브라질, 2021년 말레이시아 등 6개 국가의 절차안내서를 공개한 바 있다.

절차안내서와 함께 '핵심만 쏙쏙 ABS 실무 매뉴얼(증보판)'도 공개한다. 이는 2019년에 발간된 자료에 주요 국가의 법령과 절차 관련 내용을 새롭게 보완한 것이다.

매뉴얼에는 ▷나고야의정서와 관련 법령의 이해 ▷유전자원 이용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예시계약서 등 유전자원 접근부터 이익공유 단계까지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증보판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138개국의 목록,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법령과 정책을 마련한 87개국의 접근 절차 유무, 적용범위, 이익공유 계약 체결의 주체, 이익공유 방식 등을 정리해 새롭게 수록했다.

배문환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6권의 자료는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법률 및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과 실무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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