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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안전운임제 대신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로…화주 처벌조항 삭제
표준운임 강제 않고 가이드라인 매년 공포키로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전문회사 시장서 퇴출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 물류센터 인근 도로에 화물차들이 운행을 멈춘채 주차되어 있다. 의왕=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작년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되자 지난달 20일부터 화주·운송사·화물차주가 참여하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했다.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날 발표가 정부안인 셈이다.

정부는 먼저 안전운임제 명칭을 폐기하고 표준운임제로 바꾼다.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에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로 작년 말 일몰됐다.

표준운임제와 안전운임제의 가장 큰 차이는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앴다는 점이다. 통상 물류 시장에서 화물 운송은 화주→운송사→화물차주를 거쳐 이뤄진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차주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반면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차주 간 운임을 강제하되, 화주-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포한다. 이에 따라 화주는 정부가 정한 운임에 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위반 건당 과태료가 500만원이라 화주가 운임을 1만원만 적게 줘도 500만원을 물어야 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운송사 처벌도 완화한다.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점차 올려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화주와 화물차주가 직계약한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안전운임제의 틀은 유지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평가다.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은 시멘트와 컨테이너다. 3년 일몰제로 2025년 12월까지 운영해보고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도 바꾼다. 운송사와 차주의 이해관계가 비슷해 균형이 맞지않는다는 화주 측 불만이 컸던 공익위원 4명, 화주대표 3명, 운송사 대표 3명, 차주 3명 등의 구성을 공익위원을 6명으로 늘리고 화주 3명과 운송사 3명, 차주 2명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운송사가 운송 일감을 제공하지는 않으면서 위·수탁료만 받는 위수탁전문회사, 즉 지입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운송사에 최소운송의무를 두고 실적을 관리해 운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유 화물차를 감차 시킬 계획이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번호판을 빌려 쓰던 차주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화물운임·유가 연동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주 복지 증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운행기록(DGT) 기록 제출을 의무화해 화물차주가 휴식시간(매 2시간15분마다 휴식)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차주에겐 행정처분을 내린다.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적인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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