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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거래 신속처리”…금융위, 자조심 민간위원 확대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당연직 위원은 5명→4명
파생결합증권 신고서 제출위반 과징금 기준, 펀드와 동일적용
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자조심)의 민간위원 비중을 과반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정 개정에 따라 자조심 당연직 위원은 5명에서 4명으로 줄고, 민간 위원은 3명으로 5명으로 늘어난다.

개정 규정은 또 파생결합증권의 경제적 실질이 집합투자증권(펀드)과 동일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집합투자증권과 같게 적용받도록 했다.

증권발행 관련 공시 위반 사례에서 주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행인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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