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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반대 은마아파트 민폐시위 공금 유용 의혹 수사받는다
국토부·서울시, 부적격 사례 52건 적발
재건축 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점검해
"근거 없는 주장·선동에 법적 조치" 경고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반대 집회 과정에서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진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에 대해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 이 중 4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은마 재건축추진위는 GTX 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지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회하라고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시위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대절하고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며 공금을 임의 사용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정부 조사 결과, 추진위는 잡수입에서 GTX 반대 집회 비용으로 9700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쓸 수 있다는 관리 규약에 따른 것이다.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한다는 서면 동의 결과를 공고했지만 실제 입주민의 동의 여부를 증빙하는 자료는 없었다. 집회 참가비를 받은 참가자가 실제 집회에 참여했다는 입증 자료도 없었다. 이에 강남구청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추진위가 운영비를 GTX 집회 비용으로 사용하려면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임의로 운영비를 집행하고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점도 확인됐다. 예산안 사후 추인은 토지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중요 사항이지만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가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55건 적발돼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토지 등 소유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정비 사업 정보를 법정기한인 15일 안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근무시간 외에 사용할 경우의 업무 연관성을 증빙하는 서류가 없고,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보고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처럼 투명하지 못한 운영과 관련해서도 시정명령·행정지도 15건을 내릴 계획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해야 하는 공용 시설 보수·교체공사 비용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에서 지출하는 등 회계를 부적격하게 처리한 13건도 적발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적격 사례는 11건 확인됐다. 이외에 동대표 후보자의 범죄 경력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전반에서의 부적정 사례는 9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을 살펴보고 관리 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GTX-C 노선과 지반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행위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추진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성명을 내고 "(집회 공금 사용 관련) 증빙서류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모두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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