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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허위·과장 광고시 과태료 부과 추진
거짓 신고시 형사처벌도 고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 조언하는 ‘주식리딩방’ 등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김병욱·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에 동의했다.

이들 의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손실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금지하며,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금지 의무 신설에 동의하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형사 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사가 광고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 투자자문업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죄형법정주의를 어기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하려면 과태료 체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영업 규제 정비와 관련해 대표자가 아닌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에 동의했다. 자격이 없는 인사가 임원 변경을 통해 편법으로 유사 투자자문업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명칭은 바뀌지 않고 유지되지만, 업무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유사 투자자문업의 명칭을 ‘투자정보업’으로 변경하는 법안에 대해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형태를 업무 범위에 새로 넣자는 의견을 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된다. 유사 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유사 투자자문업체만 1900여곳이나 된다. 주식리딩방은 소셜미디어(SNS)나 오픈 채팅방 등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시장 진입과 관련해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를 확대하고 거짓 및 부정 신고 시 형사 처벌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법안에 동의를 표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퇴출과 관련해선 직권 소멸 사유에 시정 조치 미이행을 추가하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과태료 및 과징금을 받은 경우 직소 말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찬성했다.

지난 2021년 금감원은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에 사실 조회를 통해 유사 투자자문업체 126곳을 직권말소 처리한 바 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020년 621건에서 2021년 1684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불법 영업 혐의로 수사 의뢰된 건수도 130건에서 278건으로 증가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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