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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븐일레븐, 가맹점 간편식 폐기 지원 확대
‘2023 가맹점 상생협약’ 체결
최경호(왼쪽 여섯 번째) 세븐일레븐 대표이사, 계상혁(왼쪽 다섯 번째) 세븐일레븐경영주협의회장 등 관계자들이 ‘2023 가맹점 상생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제공]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가맹점과 상생과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2023 가맹점 상생협약’을 세븐일레븐경영주협의회와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경영주와 공존 공영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춘 상생안을 마련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가맹점의 사업안정성 강화, 점포 운영 효율 증대, 매출 활성화 지원 등 안정적인 점포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중점을 뒀다.

세븐일레븐은 편의점의 핵심 상품으로 자리잡은 간편식의 폐기 지원 제도를 더욱 확대한다. 세븐일레븐은 푸드간편식(스파게티, 우동 등) 카테고리의 폐기 지원을 기존 최대 40%(기본 20%+조건 20%)에서 50%(기본 20%+조건 30%)로 확대한다.

세븐일레븐은 또 도시락, 김밥 등 푸드류에 대한 폐기 지원을 최대 40%하고 있으며, 상온·냉장 카테고리도 연 최대 120만원 지원한다. 또 매출 부진 점포에 대한 판촉 지원(월 35만원)도 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가맹점 사업안정성 강화와 운영 편의·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세븐일레븐은 간판 원격 제어, 전력 사용량 제어 등이 가능한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해 점포 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돕는다. 신주희 기자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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