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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만불 넘는 유학·여행·이민 해외 송금 쉬워진다…이르면 내년 하반기 제한 폐지
기재부, 이달 말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 발표
대폭 자유화…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사라진다

사진은 지난 4일 명동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5만달러를 넘는 유학·여행·이민 등을 위한 해외 송금이 쉬워진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달러로 설정된 외환송금 상한선이 사라진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일상적 외화거래는 실행한 후 당국에 알려주면 되는 방식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 발표한다. 1999년 제정된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환거래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외환 거래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미화 5000달러까지 해외송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나, 이를 넘어설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 후 송금해야 한다. 또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특히 송금에 앞서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쓸지를 사전에 신고해 받아들여져야 송금할 수 있으므로 서류로 사용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송금이 불가한 상황이 나온다. 이로 인해 유학이나 이민 시 해외 현지에 도착해 이루어질 주택이나 자동차 매매를 사전에 입증하지 못해 송금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신 외환법 체계에선 이런 사전신고 원칙을 없앤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 부분만 사후신고하면 된다. 단 사전신고 해야 하는 거래는 법규상으로 열거한다. 법상에 열거된 거래 형태가 아니면 사후통보가 가능하다.

정부는 대규모 외환 유출입 등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 당국의 사전 인지가 필요한 거래, 사후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래 등 척도에 따라 신고 대상으로 남겨둘 거래를 별도 분류할 예정이다.

은행으로 한정된 외국환 거래기관은 모니터링 역량 등 기준을 충족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환은행과 투자매매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등에 따라 다른 송금한도 규제는 통일하기로 했다.

정부가 신 외환법을 추진하는 배경은 경제 규모에 걸맞은 외환 제도를 갖추자는 데 있다.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은 2조1784억달러다. 1999년(1571억달러)에 비해 13.9배 늘어났다.

위기 대응 수준도 올라갔다. 외환보유액은 작년 말 4232억달러로 외환위기 전인 1996년(332억달러)보다 12.7배 늘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세계 9위 규모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관성적인 규제 존치 입장에서 탈피해 성숙한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시장친화적 외환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기업의 원활한 대외거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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