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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5만달러 외환송금 제한 푼다…이르면 내년 하반기 폐지
기재부, 이달 말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 발표
대폭 자유화…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사라진다

사진은 지난 4일 명동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달러로 설정된 외환송금 상한선이 사라진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일상적 외화거래는 실행한 후 당국에 알려주면 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 발표한다. 1999년 제정된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환거래법을 새로 쓰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외환 거래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미화 5000달러까지 해외송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나 이를 넘어설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 후 송금해야 한다.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특히 송금에 앞서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쓸지를 사전에 신고해 받아들여져야 송금할 수 있으므로 서류로 사용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송금이 불가한 상황이 나온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1년간 체류할 경우 초기 정착비로 월세 보증금과 차랑구입비, 학교 입학금 등 용도로 송금 금액이 5만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다. 송금 이후에 매매가 이뤄지는데 매매 전에 거래를 서류상 증빙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 납세증명, 위임장 등 여타 서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정부는 신 외환법 체계에선 이런 사전신고 원칙을 없앤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 부분만 사후신고하면 된다. 단 사전신고 해야 하는 거래는 법규상으로 열거한다. 법상에 열거된 거래 형태가 아니면 사후통보가 가능하다.

정부는 대규모 외환 유출입 등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 당국의 사전 인지가 필요한 거래, 사후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래 등 척도에 따라 신고 대상으로 남겨둘 거래를 별도 분류할 예정이다.

은행으로 한정된 외국환 거래기관은 모니터링 역량 등 기준을 충족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환은행과 투자매매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등에 따라 다른 송금한도 규제는 통일하기로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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