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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중독 비상…올해 패류독소 조사 횟수 늘린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패류독소 조사 횟수를 늘린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올해 패류독소 발생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돼 통상 2∼3월에 수립한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세부 계획을 1월로 앞당겼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작년 1∼2월 조사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던 정점에서 주 2회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조사한다.

패류독소가 본격 확산하는 3∼6월에는 조사정점을 지난해 113개에서 올해 129개로 늘려 주 1∼2회 조사한다. 패류독소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7월∼내년 2월에는 108개 조사정점(지난해 84개)에서 월 1회 조사한다.

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조사정점은 패류독소가 확산하는 시기에는 지난해 54개에서 59개로,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시기에는 52개에서 59개로 확대해 월 1회 조사한다.

조사 결과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사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한다.

금지해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품종이 아닌 타 품종 출하를 원할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허용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해수부는 패류독소의 원인인 유독성 플랑크톤 확산을 예측하기 위해 유독성 플랑크톤 모니터링을 2∼3월 각 1회씩 실시해왔으나 올해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출현 가능한 시기인 1∼6월까지 3주 1회로 늘린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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