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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정무위 법안소위…보험업계 숙원사업들은 빠져
보험사기방지법·실손청구 간소화 안건서 제외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올해 첫 임시국회에서 금융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지만, 보험사기방지법 등 보험업계의 숙원인 주요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된 금융 관련 법안들은 ▷디지털자산법(가상자산법) 제정안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디지털자산법이다. 디지털자산법은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감독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용자 투자금 분리 보관, 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의 이용자 보호 조치들이 담겼다.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관심이 커진 자산유동화법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가 입법 발의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도 우량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해 자금조달 수단을 넓혀주는 대신, 비등록유동화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보험업계에서 기다리던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보험사기방지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 조사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기 전담 수사를 지휘하는 정부합동대책반을 신설해 관련 보험사기 의심사례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17년 7302억원에서 2021년 9434억원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보험사기방지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12건 발의돼 있지만 한 건도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안건에서 제외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시 서류를 뗄 필요 없이 병원이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자동 제출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낸 공약이기도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계기관 역할을 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쟁점화된 상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이들 법안들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모두 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며 “다음 소위 때는 꼭 안건에 올라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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