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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자금지원 강화…14.3조원 특별 대출 및 보증 지원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
민족의 명절 설을 10여일 앞둔 11일 서울 청량리시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가 오는 설 연휴를 대비해 금융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설연휴기간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및 자금지원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14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우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조5000억원 공급)까지 대출키로 했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p)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이를 공급하고 최대 0.4%p내 금리인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4조1000억원 규모(신규 7000억원 + 연장 3조4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40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해 유동성을 공급키로 했다.

설 연휴기간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1월 25일)로 자동 연기하기로 했다.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엔 연휴 직전(1월 20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월 25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되며 설 연휴 중에도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운영한다.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가 운영된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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