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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유해물질이 어린이에 끼치는 악영향 '통합평가' 추진
환경부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세부계획' 공개
지역아동센터·학교 체육관에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 부여 검토

부산 남구 무지개유치원에서 한복을 입은 원생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진단키트)를 지급받은 뒤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어린이가 유해물질에 얼마나 영향받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하고 안전기준을 통합해 설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런 계획이 담긴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을 12일 공개했다. 2020년 수립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및 작년 세워진 제1차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과 연계된 이번 계획엔 5대 추진전략 아래 정부가 2027년까지 추진할 31개 과제가 담겼다.

여러 경로로 어린이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 평가'와 관련해 환경부는 올해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와 내년 대상 물질을 선정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환경오염물질이 임신·출산과 태아부터 청소년까지 성장·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도 2036년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성장단계에 맞춘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상 '어린이활동공간'에 지역아동센터나 초등학교 체육관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어린이활동공간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부가 정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현재 어린이집 보육실과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 아파트 놀이터와 키즈카페 등 어린이놀이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 모니터링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환경유해인자 저감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외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물건 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제2차 중장기 실태조사 계획도 마련된다.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가 자체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2024년까지 개발되며 환경보건종합정보망(http://ehtis.or.kr)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을 안내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환경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에게 알레르기 검사나 혈액검사 등 건강진단과 의료보조물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초등학생용 환경보건 인정교과서가 개발되는 등 어린이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는 강화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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