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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의 끼워팔기·최혜대우 금지…공정위, 심사지침 제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다.

쇼핑·배달 플랫폼 등은 앞으로 '최혜 대우'를 요구해선 안 된다. 독과점 플랫폼이 이용자가 다른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멀티호밍)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자사 상품·서비스를 플랫폼에서 우선 노출하는 등 경쟁 사업자 대비 우대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할 때 다른 유·무료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끼워팔기' 해서도 안 된다.

플랫폼이 독과점 지위를 가졌는지는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 이용 빈도, 시장 진입 장벽, 교차 네트워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제정돼 12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네 가지를 규정했다.

명시적으로 배타 조건부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싱글 호밍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거나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도 멀티호밍 제한에 포함된다.

자사 우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를 그렇지 않은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보다 우선으로 노출하는 등 간접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멀티호밍, 자사 우대 등 4가지 유형의 행위가 일률적으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침은 해당 행위의 의도·목적, 구체적 수단, 경쟁 제한 정도, 효율성 증대 효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를 비교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고 명시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경쟁 제한 효과는 작고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는 크다면 부당한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심사지침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검색엔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운영체제(OS),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제공 사업자 등에게 적용된다.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대상이 된다.

시장 점유율은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함께 고려하고, 문지기(게이트키퍼)로서의 영향력, 교차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판단한다.

교차 네트워크 효과는 앱 마켓 이용자가 늘면 해당 앱 마켓을 통해 앱을 출시하려는 개발자가 늘고 이것이 다시 앱 마켓 이용자 증가로 이어지는 것처럼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이 상호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가리킨다.

명목상 무료 서비스라도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맞춤형 광고 수익 창출 등이 가능한 만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거래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지침 제정은 작년 1월 초안이 행정 예고된 뒤 다소 지지부진했으나, 작년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독과점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며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원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지침이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업계·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 심사기준은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 효과, 시장의 혁신 및 동태적 효과를 반영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어 특화된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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