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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할 예금 5배 늘었는데” 한도는 20년째 제자리
예적금 쏠림에 한도상향 목소리
금융당국 올해 개선안 마련 검토
보험료 상승 탓 금융권 강력반발

‘역(逆)머니무브’ 바람으로 예적금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01년 현행 예금자보호한도가 적용된 이후 예금 규모는 약 5배,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3배가량 성장했지만 한도는 여전히 5000만원에 머물러 있는 탓이다.

금융당국은 연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권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입장 차도 커서 관련 논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보호한도 20년간 제자리 걸음=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예금은행의 원화예금은 총 1967조2900억원으로 5000만원의 예금자보호가 시작된 2001년 1월(398조7882억원)과 비교해 약 5배가량 상승했다.

경제 발전에 따른 금융시장의 성장으로 예금자보호의 대상은 늘었으나, 예금자보호한도는 20년 넘게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 이전까지 2000~5000만원이던 업권별 한도는 1997년 통합됐다. 1998~2000년까지는 한도가 2000만원이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는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뿐만 아니라 1인당 GDP 등 경제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2001년 1인당 GDP는 1만1563달러에서 2021년 3만2984달러로, 약 3배가량 상승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는 이유다.

여기에 금리 인상에 따른 예적금 쏠림 현상이 계속되며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소비자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특히 6~7%에 달하는 정기예금 금리를 내걸며 자금 확보에 주력했던 저축은행을 향한 우려가 크다.

실제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를 넘는 저축은행 거액예금의 증가세도 가파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 잔액은 총 32조5000억원으로, 2020년 3분기(17조2000억원)와 비교해 약 15조3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권에서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이 30조원을 넘어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올헤 개선안 마련한다”...‘보험료 오를까’ 금융사는 반발=이에 따라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다. 지난달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도 오는 8월까지 한도 조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권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예금자보호 재원이 금융사가 내는 예금보험료로 충당되는 탓에 한도 상향 시 예금보험료 증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0.08%), 보험사(0.15%), 금융투자사(0.15%) 등 타 업권에 비해 높은 예금보험료율(0.4%)을 적용받는 저축은행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보험료율 재산정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은행들은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될 시, 상대적으로 수신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권으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사들의 보험료 부담이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곧 소비자들의 대출 금리 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될 시 수혜를 받는 것은 주로 고액 자산가들인데 되레 혜택이 없는 서민층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광우 기자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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