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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들 별장으로 이름난 '이 아파트'… 세금은 쥐꼬리?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더샵 복합단지의 모습. [포스코건설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산 지역 최고급 주거지로 꼽히는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를 별장으로 사용하면서도 일반주택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다.

11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구는 엘시티 레지던스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장 과세 대상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는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 호실 중 법인 명의 등기를 전수조사해 총 34곳이 별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중 3곳은 별장 용도를 인정한 상태고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는 전기·수도 사용 등이 일정하지 않아 주거용이나 숙박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방세법상 별장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 정의된다.

별장 용도로 사용하면 일반주택보다 높은 세율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한다. 취득세는 일반주택 기본세율에서 8%를 더 내야 한다. 재산세도 일반주택은 과세표준이 0.1~0.4%지만 별장은 4% 세율이 부과된다.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는 별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호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준공(2019년) 이후 별장 기준에 맞게 납세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별장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행안부는 휴양도시 성격이 강한 해운대구 레지던스 등을 중심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1년 중 며칠을 거주해야 주거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과 별장용에 대한 구분은 불명확하다. 이에 중과세를 하더라도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또 일각에서는 별장에 대한 중과세가 시대에 맞지 않는 세제인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별장 중과세는 1970년대 검소한 사회기풍을 강조하면서 별장을 사치제로 규정하고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인구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소멸이 우려되고, 시민들의 이동성이 높아진 데다, 세컨드하우스(두번째 주택)를 소유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등의 사회 변화를 고려했을 때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보고서(별장은 지금도 사치성 재산인가 : 이소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를 내기도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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