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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한령 악몽 생각난다”…유통가, 당장 기대 접고 ‘전전긍긍’
韓 ‘방역조치 강화’에 中 “단기비자발급 중단” 보복
중국이 한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통지한 10일 오후 광주 북구 중국비자서비스센터의 운영 시간이 지나 문이 닫혀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조치로 대한국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유통가의 기대가 우려로 변하고 있다.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으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에 시달린 업계는 또다시 악몽이 재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면세·뷰티업계 등, ‘中 수요 회복’ 단기 기대 접어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면세·뷰티업계 등은 수요 회복 정상화에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대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방역 완화에 나서면서 온기가 돌았던 이들 업계는 일순간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이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중국인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가운데 반한(反韓) 감정까지 돌발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中, 웨이보 등 SNS 중심으로 ‘반한 감정’도 커져

최근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에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는 “사지도 가지도 않겠다”며 ‘한국 불매운동’ 관련 게시글이 늘어났고, 이번 비자 발급 중단은 아예 중국 정부가 나서서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화장품 관련주와 면세·여행 관련주는 2~5% 하락하며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최근 중국 SNS 웨이보에서 확산 중인 ‘NO 한국’ 운동. [웨이보 캡처]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중국의 음력 설) 기간에도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면세점이나 주요 관광권 내 백화점은 일찌감치 기대를 접고, 올해도 춘제를 겨냥한 중국인 관광객 대상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이공(중국 보따리상)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송객수수료(보따리상이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가이드 등에게 지급하는 알선 수수료) 급증으로 수익성도 악화된 면세업계는 더욱 근심이 커졌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당초 항공운항 본격 재개 등 상반기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 얼마나 장기화될지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여행업계는 3월 말 항공사 하계 스케줄에 맞춰 한·중 관광 재개 시점을 준비하고 있는데,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이 시기 역시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 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회복을 기대했던 뷰티업계도 한국 불매운동이 커지지는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현지에서 생산과 주재원 출입국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에 나섰다. 뷰티업계는 코로나19 이후 방역 정책 강화로 특히 도시 지역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화장품 소비 심리 또한 크게 위축돼 타격을 받아왔다.

“韓·中 갈등,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다만 시간이 다소 미뤄졌더라도 최근 중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우려가 약해지는 등 춘제 이후부터는 중국발 입국자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정상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방역 강화 문제가 한국만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한·중 간의 장기 갈등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박수현 KB증권 연구원은 “아직 국가별로 상이한 입국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인의 본격적인 해외여행은 2분기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춘제 이후부터는 중국발 입국자 제한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돼 차이나 소비재(카지노·면세점·화장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부진한 소비경기를 고려해 중국 정부의 소비부양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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