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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대출금리 사실상 인하…“최대 0.9%p 추가 감면”
우대금리 적용 한도도 상향
최대 0.9%p 추가 감면 혜택 제공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전경.[우리은행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우대금리를 추가하고,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10일 우리은행은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주담대, 전세대출 등 부동산금융상품의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급여 및 연금 이체,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는 각각 0.1%포인트(p)에서 0.2%p로 확대된다. 자체 애플리케이션 원(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할 경우 0.1%p의 우대금리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우대금리는 기존 8개 항목 연 0.9%p에서 9개 항목 1.2%p로 늘어난다.

실질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의 최대한도도 늘어난다.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0.8%p에서 1.0%p로 상향된다. 아파트 외 주택 담보의 경우 기존 0.6%p에서 1.0%p로, 주거용오피스텔 담보는 0.3%p에서 0.9%p로 각각 0.4%p, 0.6%p 확대된다.

우리은행은 일종의 가산금리인 본부조정금리 또한 0.2~0.8%p 수준으로 확대해 금리 인하를 꾀했다. 이에 이전까지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기준으로 부수거래를 통해 최대 0.8%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수거래 1.0%p에 본부조정금리 0.7%p를 더해 최대 1.7%p까지 낮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담대 외 전세대출인 우리전세론의 부수거래 우대금리 항목 역시 8개로 확대하고, 우대금리는 기존 0.8%p에서 1.1%p로 상향 조정했다. 최대 적용가능한 우대금리 역시 기존 0.2%p에서 0.6%p로 확대했다.

본부조정금리 조정을 통해서는 최대 0.95%p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금리 역시 최대 1.55%p까지 낮출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는 대출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4%대 이하로 낮아진 와중, 변동형 주담대 최고금리가 8%를 넘어서자 금리 책정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나섰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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