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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제한 완화…국내 기업 수출·수주 지원 강화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출 연계 없이 보증 제공…보증 한도 비율 확대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과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한을 완화한다.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수출 전선에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도개선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 및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 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수은)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노르웨이 크로네, 인도네시아 루피아 등 발주처나 기업의 현지국 통화 금융수요에 대응해 수은이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국제기구 및 상업은행의 현지화 대출을 활용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은의 총 지원금액 중 수은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만 지원 가능하지만, 예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현지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개정령안은 또 수은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한다.

현행 법령상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이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달러 이상 지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기업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특히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서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분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수출은 1년 전보다 9.5% 감소해 전월(-14.0%)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는 지난해 11월 -29.9%, 12월 -29.1%를 기록하며 고전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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