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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3180원 지급
38만7500원→40만3180원으로 인상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지하철 선전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7500원) 대비 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산해 최대 40만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20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약 37만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로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아울러,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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