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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예금 들었는데 만기 땐 애걔~” 예적금 세금, 15.4%에서 1%대로 줄이려면[머니뭐니]
이자 등 금융소득은 15.4% 세금
1%대로 낮추는 방법도 있어
상호금융 예적금, ISA 전용 예금 등
만기 분산도 고려해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돈을 옮기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금융 상품은 단연 예적금이다. 특히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역(逆)머니무브’를 이끈 장본인 중 하나였다. 벌써 만기를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다수다. 그러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예적금에도 맹점이 있다. 만기 시 결코 적지 않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은행 예적금의 경우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이자에서 총 15.4%가 세금으로 공제된다. 만약 1000만원으로 5% 이율의 1년 만기 예금에 가입할 시, 만기 수령액은 50만원이 아닌 42만3000원으로 약 8만원의 금액이 차감된다.

이는 예적금 이자가 금융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까지 15.4%의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그러나 2000만원 초과분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약 6.6~49.5%(지방세 포함)의 누진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물론 모든 상품에 대해 15.4%의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 아닌,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적금 상품을 이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상호금융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당사 예적금 상품을 이용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15.4%의 세금이 1.4%(농어촌특별세)로 줄어든다. 비과세 한도는 1인당 총 3000만원이다.

서울 한 상호금융의 안내문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

다만 조합원 가입을 위해서는 출자금을 내야 한다. 출자금 수준은 2~10만원 정도로 조합마다 다르게 책정된다. 또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저율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상호금융의 안정성이 우려된다면, 예금자보호의 한도 내로 가입하는 게 좋다. 상호금융의 경우 대부분 자체 예금자보호 기금을 운용해 지급보증을 한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보증을 하는 은행 예적금과는 다소 다르다. 하지만 예금자보호 한도는 최대 5000만원(원금+이자)으로 같다.

3년 이상의 장기 저축을 계획할 경우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ISA는 예금, 펀드 등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만능통장’으로 절세 혜택이 특징이다.

ISA를 통해 얻은 이자 및 배당소득은 가입 유형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9.9% 세액이 부과돼 절세에 효과적이다. 단, 매년 최대 2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며, 3년의 의무가입 기간이 있다.

아울러 금액을 여러 개의 상품으로 나누어, 만기를 분산하는 것만으로도 세금 절약이 가능하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연간(1월1일~12월31일) 단위로 책정된다. 따라서 예상 금융소득을 계산해 2000만원이 넘는다면, 만기를 연말과 연초로 나누는 등 일정 금액을 나누어 가입하는 게 좋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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