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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가 소송장을 보냈어요”…임대차법이 갈라친 집주인-세입자 [부동산360]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건수 분석
전체건수 재작년보다 11% 늘어
보증금 반환→손해배상 순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 재작년보다 2배 ↑
임대차3법 시행 분쟁의 중요 뇌관으로 작용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월세 게시물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 직장인 김모씨는 2019년 10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이모씨의 집을 1억 9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세입자로 입주했다. 그 후 2021년 6월 김씨는 이씨에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나 이씨는 본인이 직접 거주할 뜻을 밝히며 이를 거절했다. 2021년 11월 김씨는 집을 인도해준 뒤 보증금을 지급 받았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한달 뒤 곧바로 이씨는 다른 제 3자에게 집을 팔아버렸다. 김씨는 이씨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놓고선 집을 매도했다며 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또 다른 직장인 박모씨는 재작년 4월 입주한 아파트 하자보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증금 2억원에 월세 55만원인인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집에 까지 피해가 번진 상황이다. 집주인 정모씨가 화장실 샤워기와 싱크대 배관까지 교체했지만 누수가 계속돼 아래층 벽지가 젖는 피해가 발생했다. 임대인은 누수업체와 상담 결과 벽을 뚫고 누수탐지를 해야한다며 공사에 협조하거나 이게 싫으면 집을 뺄 것을 주문했다. 박씨의 입장에선 수차례 누수 방지 수리에 협조했으나 별 진전이 없고, 벽을 뚫는 공사까지는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사비용 등 4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집을 비울 수 있다고 집주인에 통보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른 전셋값의 하락, 임대차물건의 수선의무, 전세사기 등 종류도 다양하다. 여기에 전월세 가격이 들썩이던 2020년 갑작스럽게 시행된 임대차 3법으로 계약갱신 관련 분쟁까지 더해지며 주요 사회갈등 중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1828건으로 재작년(1635건) 보다 11%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세입자간 분쟁은 2020년 1536건 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접수 유형별로 살폈을 때는 가장 많은 수를 보증금 반환(619건) 관련 분쟁이 차지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수년간 급격하게 올랐던 전셋값이 지난해 금리상승, 거래절벽과 맞물리며 빠르게 하락하자 집주인들이 보증금 반환에 애를 먹고 있는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전세 수요가 단숨에 대폭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 당분간 보증금을 둘러싼 세입자와 집주인 간 다툼은 지속될 전망이다.

그 뒤를 이어 손해배상(579건) 관련이 가장 많았다. 특히 손해배상 관련 분쟁은 2021년 278건보다 두배 넘게 폭증하는 수준이었다. 손해배상 역시 임대차 3법과 관련이 있다는게 분쟁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세입자를 집주인이 거주한다며 내쫓고 더 비싼 보증금을 받아 다른 세입자를 들였을 때와 관련한 것들이 손해배상 항목으로 집계된다는 것이다.

분쟁위 관계자는 “손해배상 대부분이 임대차 3법 중 계약 갱신종료와 관련한 분쟁의 유형으로 파생된 것”이라며 “결국 임대차3법의 시행이 집주인-세입자간 분쟁 증가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분쟁유형으로는 단순한 계약갱신·종료(222건), 유지·수선의무(131건), 계약이행(121건) 등이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건수까지 합하면 집주인-세입자간 크고 작은 분쟁은 오늘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며 “전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는 유일한 제도 전세권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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