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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분쟁 폭증...집주인-세입자 극한대립
대부분 계약 갱신종료 손배
작년 전체 1828건 중 579건
재작년 대비 두배 급증
임대차2법 개정이 사태 키워

#. 직장인 김모 씨는 2019년 10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이모 씨의 집을 1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세입자로 입주했다. 그 후 2021년 6월 김씨는 이씨에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나 이씨는 본인이 직접 거주할 뜻을 밝히며 이를 거절했다. 2021년 11월 김씨는 집을 인도해준 뒤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한 달 뒤 곧바로 이씨는 다른 제3자에게 집을 팔아버렸다. 김씨는 이씨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놓고 집을 매도했다며 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3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재차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른 전셋값의 하락, 임대차 물건의 수선의무, 전세사기 등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2020년 무리하게 추진된 임대차 3법의 개정 여파가 최근 분쟁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개정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뒤 최근 전세 가격이 하락하자, 당시 약자이던 세입자가 바뀐 임대차 환경에서 집주인에게 감정을 쏟아내는 모습까지 목격된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1828건으로 재작년(1635건)보다 11%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세입자 간 분쟁은 2020년 1536건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접수 유형별로 살폈을 때는 가장 많은 수를 보증금 반환(619건) 관련 분쟁이 차지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수년간 급격하게 올랐던 전셋값이 지난해 금리상승, 거래절벽과 맞물리며 빠르게 하락하자 집주인들이 보증금 반환에 애를 먹고 있는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전세 수요가 단기간에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 당분간 보증금을 둘러싼 세입자와 집주인 간 다툼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어서 손해배상(579건)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 관련 분쟁은 2021년 278건보다 두 배 넘게 폭증했다. 손해배상 역시 임대차 3법과 관련이 있다는 게 분쟁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세입자를 집주인이 거주한다며 내쫓고 더 비싼 보증금을 받아 다른 세입자를 들인 경우와 관련한 사례가 손해배상 항목으로 다수 집계된다는 설명이다.

분쟁위 관계자는 “손해배상 대부분이 임대차 3법 중 계약 갱신종료와 관련한 분쟁의 유형으로 파생된 것”이라며 “결국 임대차3법의 시행이 집주인-세입자 간 분쟁 증가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분쟁유형으로는 단순한 계약갱신·종료(222건), 유지·수선의무(131건), 계약이행(121건) 등이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건수까지 합하면 집주인-세입자 간 크고 작은 분쟁은 오늘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권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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