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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근로·자녀장려금 10% 인상
금융·재정·조세 부문
재산요건 2.4억미만으로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대부분 폐지
연금공제 700만→900만원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가량 인상한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연금계좌 세제혜택은 최대 900만원으로 늘린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인하하고, 기본 공제금액을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저소득 가구 근로·출산 장려한다=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지원규모는 현행 최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홀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단독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증가한다. 자녀 1명당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현행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정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에 퇴직연금을 포함해 7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주었는데, 이를 900만원으로 늘린다. 연금저축 공제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리며 생기는 변화다. 또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이 넘더라도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올해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되고, 분리과세는 올해 연금을 수령하는 부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확 줄인다=다주택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에 있었다면, 종전에는 2.2%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만 내면 된다. 같은 조건에서 과세표준이 9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6%에서 5%로 세 부담이 줄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한다. 1세대 1주택 외의 경우에도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내 집 마련 위한 대출 지원=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 은 20~50%로 제약됐으나, 이제는 50%로 상향 단일화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LTV는 70%까지 허용한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적용됐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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