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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 남양유업 주식양도 소송 결말날까…한앤코, 경영권 인수 눈앞
항소이유서 전격 제출…판 뒤집을지 주목
오너리스크 해소 기대감에 주가 오름세
[연합]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벌인 지난 다섯 차례 소송전에서 모두 승리한 가운데 주식양도 항소심 변론기일이 다음주로 다가왔다.

홍 회장측이 항소심에서 중요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소송이 조기 종료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최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소송전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업계에선 법원이 그동안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만큼 판도를 뒤엎을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했다.

5일 투자은행(IB)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홍 회장의 본안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비롯해 입증계획서, 사실조회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했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해 9월 약 1년간 진행된 주식양도 계약 이행 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2심 소송 대리인 선임도 곧바로 밝히지 않았고 항소이유서 제출도 지연됐다. 재판부는 준비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항소이유서는 민사소송에서 항소한 측이 가장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다. 홍 회장측은 이후 진행된 1차 변론기일인 지난해 12월 8일까지도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한앤코측은 홍 회장이 고의로 소송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재판부의 준비명령은 이번 기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최대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였는데 이 부분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연말까지 항소이유서를 상세히 작성해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남양유업에 반전 카드가 나오지 않는 한 소송이 예상보다 빠르게 종결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항소이유서 역시 재판부의 고지한 기한에 맞춰 제출했을 뿐 판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내용을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한앤코와 남양유업의 쌍방 자문을 맡은 김앤장 변호사들을 1심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 역시 당시 1심에서 홍 회장측이 주장했던 쌍방자문과 이면계약의 유효성을 다시 입증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미 한앤코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2021년 8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2021년 9월) ▷남양유업-대유위니아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지난해 1월)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1심(지난해 9월) 등에서 모두 승소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22일에는 홍 회장 등이 남양유업 지분 매각 계약 체결 후 한앤코가 부당경영 간섭과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기한 310억원의 위약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한앤코측은 앞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만큼 오는 12일 2차 변론기일에서 종결은 아니더라도 다음 기일에서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B업계 안팎에선 한앤코 승소시 남양유업 오너리스크 완전 해제돼 기업가치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오너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은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위약벌 소송서 한앤코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4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 이 기간 10%가까이 주가가 오르기도 했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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