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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新 K칩스법’ 국회서 늦게 통과돼도 올해분은 모두 소급적용키로
‘세액공제? 巨野 있는데 믿을 수 없다’ 불안에
법 부칙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명기
국회 통과 하반기로 밀려도 올해 분 모두 소급
그럼에도 불확실성 여전, 법 자체 사장될 수도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반도체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 ‘신(新) K칩스법’ 적용시점이 올해라는 점을 부칙에 명시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법은 공포 시점부터 적용되지만, 부칙으로 적용 시점을 특정할 수 있다. 국회에서 법 통과가 하반기로 밀리더라도 상반기 투자분까지 모두 소급 적용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반도체 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국회 통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에 적용 시점을 특정하면 이같은 불신을 일부 잠재울 수 있다. 다만, 법 자체가 야당 반대로 아예 사장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여전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5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능한 빨리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통과목표 시점은 2월로 전해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과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이 법안을 반대하면 법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정부는 해당 법안에 부칙으로 세제헤택 적용 기간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라고 명기한다. 국회 통과가 아무리 미뤄지더라도 올해 반도체 투자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또한 업계 불안감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일부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부칙도 엄연한 법이다. 국회로 일단 법이 넘어가면 법안은 여야 간 논의와 수정을 거치게 된다. 세액공제 비율은 물론,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해줄지도 논의 대상이다. 하반기 투자분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결론이 나면 상반기 투자를 한 업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비율 자체도 정부안보다 낮아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쉽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올해 투자를 늘리겠다는 측면에서 나온 법안이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투자를 했다면 당연히 세액공제를 해줘야 하고, 우리가 약속한 것이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5%, 중소기업 25%로 각각 상향하는 세제 지원안을 발표했다.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10% 공제 혜택을 고려하면 최대 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올라간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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