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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배우자·직계존비속 토지 거래도 조사대상 된다 [부동산360]
지역본부, 14개→10개·사업단은 24개→20개로 축소
전관예우 근절 방안도 마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국토교통부는 3일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재작년 LH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사태 이후에도 혁신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온 만큼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LH 임직원들 본인은 물론 가까운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까지도 조사 대상이 될 예정이다. 현재는 사업지구 내에 LH임직원들 당사자의 부동산 거래만 조사해 왔는데, 거기서 확장해 임직원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LH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LH는 LH 퇴직 감평사·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또는 사무소와 퇴직 후 5년간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현재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는 것에서 3년 늘린 것이다. LH 1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와는 퇴직자의 직전 2년간 업무와 연관될 경우 퇴직 후 1년 간 LH와 계약 자체를 제한하기로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LH 투기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감시를 위해 도입한 준법감시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취업과 계약 업무의 공정성을 감시하도록 하고, 공직기강, 불공정․부조리를 총괄 관리하는 ‘감사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각종 투기관련 조사를 벌이는 준법감시관은 투기조사와 더불어 계약 및 재취업에 대한 감시까지 업무 범위가 늘어난다.

조직의 힘을 빼기 위해 규모도 슬림화 할 예정이다. 사업량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지역본부에 대해 철저한 사업량 분석을 통해 지역본부는 14개에서 10개로, 사업단은 24개에서 20개로 줄일 예정이다. 정원도 64명 감축한다.

스타트업인큐베이팅, e-커머스 물류단지, 미군기지이전, PF사업, 집단에너지 등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수행 가능한 사업 등 10개 기능은 폐지·축소하고, 정원 156명도 감축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들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중에 LH 내부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LH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께 더욱 봉사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본연의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는 방안에 방점을 두었다”며 “LH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께 인정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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