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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방역 강화
중국발 조치 중 일부 우선 적용…입국시 유증상자 검사 후 확진자 격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들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PCR 검사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와 탑승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도착장에 설치된 비행 도착일정 전광판에 홍콩발 여객기정보가 표시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7일부턴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한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방역 수위를 높였지만 인접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검사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방대본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과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과 입국 후 2차례의 검사, 단기비자 제한 등을 적용하고 있다.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게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진 않고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화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국 시 유증상자는 검사를 해야 하며, 공항검사센터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한다. 입국 후 검사비용과 임시 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홍콩·마카오 영주권자는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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