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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항구 하선자도 PCR
단기비자 발급 중단...5일부터 입국전 검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앞을 한 여행객이 지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2일 시작됐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아울러 당국은 입국자들이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인천으로 일원화됐다. 입국 후 PCR 검사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장례식 참석 등 일부는 예외)에 대해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오는 31일까지인데,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된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자 이런 방역 강화 조처를 했다. 중국 내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들어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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