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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랩퍼 '도끼'·가수 '조덕배' 건보료 체납
건보료 고액·상승 체납 명단에 포함

[도끼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래퍼 도끼(33)가 10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끼는 세금 3억원도 체납 중이다. 아울러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등의 노래로 1980년대 인기를 끈 가수 조덕배(64)도 300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체납했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도끼의 본명인 '이준경'이 올라와 있다. 도끼는 2018∼2019년 총 1666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2020년과 2021년 말에 2년 연속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체납액은 2021년 말 기준이어서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

건보공단은 10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일정 기간 자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준 뒤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낼 여유가 있는데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 공개 대상이다. 지난해까지는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매년 반복적으로 공개했다가 올해는 이미 공개된 이들은 신규 공개 대상에선 제외했다. 도끼는 이미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에 해당해 올해 새로 정보가 업데이트되진 않았고 이에 따라 현재 기준 체납액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사자가 체납 건보료를 모두 또는 일부 납부해 체납액이 1000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즉시 명단에서 삭제하기 때문에 아직 명단에 남아있다는 것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끼는 앞서 지난달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의 명단에도 포함된 바 있다. 종합소득세 등 5건 총 3억3200만원을 체납했다.

건보공단의 건보료 체납자 명단에는 가수 조덕배(64)의 이름도 찾을 수 있다. 조덕배는 2021년 말 기준으로 2010∼2019년 건보료 총 3239만원을 체납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인데 공단은 보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직업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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