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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입국전·입국후 코로나 검사
1월 말까지 단기비자 발급 제한

방역당국이 중국발 입국자 대상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내에도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서다. 우선 내년 1월 말까지 단기 비자 발급과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한다. 또 유전자증폭(PCR)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활용해 입국 전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도 의무화한다. 입국 후에도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는 한 달(1~30일) 동안 19명에 그쳤지만, 12월 들어 29일까지 278명으로 259명(1363.1%) 급증했다.

한 총리는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비자 제한 조치는 1월 31일까지 시행하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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