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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화 약세 반영,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 일제히 상향조정
[기획재정부 자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원화 약세에 따라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1억원에서 83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억1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4억원에서 249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억5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는 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SDR 환율이 상승(1625.81원/SDR → 1663.17원/SDR)한 것으로 반영했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2024년 말까지 적용될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고시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른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국제입찰 기준금액은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로 표시돼 있으며, 2년마다 원/SDR 환율 변동을 반영해 원화환산액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미 FTA, 한-캐나다 FTA는 중앙행정기관의 물품·용역에 대하여 원화 기준으로 국제입찰대상금액(1억원)을 설정하여 변경 불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기획재정부 자료]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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