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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 준비 되셨나요? [아는 보험]
12월말까지 연금계좌 납입시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가능
추가공제 원하면 IRP…900만원까지 돼
연금저축보험, 공시이율 운용·원금보장
연금계좌 상품 차이 인지하고 선택해야

#. 직장생활 5년차에 미혼인 A씨는 최근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해보고 깜짝 놀랐다. 부양가족도 없고 미혼이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어 환급 받을 세액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다들 ‘13월의 월급’이라며 연말정산을 기대하는데 본인만 환급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억울해 하던 중 A씨는 연금계좌를 이용한 ‘꿀팁’을 듣게 됐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16.5%(종합소득금액 4000만원·근로소득만 5500만원 초과시 13.2%)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이 다 연금계좌라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럽기만 하다.

매년 12월이 되면 연금계좌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진다. 연금계좌는 12월 말까지 납입만 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148만5000원(900만원의 16.5%)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며, 추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과세돼 이자소득세(15.4%)보다 낮은 세율(5.5~3.3%)로 분리 과세되는 절세 상품이기 때문이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원(내년부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추가 세액공제를 받기 원하는 직장인은 IRP에 가입하면 된다. IRP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계좌에 이전해 적립금처럼 쌓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개인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단,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하며, 퇴직금과 별개로 개인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해 운용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연간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율 적용)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IRP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과 IRP를 적절하게 분산시켜 설계하는 것이 좋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공시이율로 운용되며 최저보증이율이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점,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장점이 있다. KDB생명의 ‘연금저축(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의 경우 사업비를 낮춰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업계 1위 공시이율(2.7%)로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또 보험료 정기납이 부담스러울 경우, 고객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납입 유예 및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펀드라는 명칭처럼 계좌 내 다양한 상품들을 자유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할 수 있고 자유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연금계좌는 당장 세액공제를 받는 것뿐 아니라 추후 연금을 어떻게 수령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선행돼야, 절세상품으로 그 활용도가 높아진다. 또한 연금 상품의 특성상 장기간 납입하고 운용되는 상품인 만큼, 각 상품들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KDB생명 박진희 세무사]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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