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살생물물질 48종 최종 승인...68종은 국내유통 금지
승인유예 끝나는 기존살생물질 대상
68종 승인유예대상 지정 해제…공포
'미승인' 내년부터 제조·수입·판매 금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 승인을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한 살생물물질 48종이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평가대상 116종 가운데 68종은 유통이 금지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116종을 평가해 48종을 최종 승인, 30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살생물물질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다만 관련 법 시행 이전인 2018년 12월31일 이전 국내 유통된 기존살생물물질은 용도나 노출 빈도, 국내·외 사용·규제 현황 등에 따라 유예 기간을 뒀다.

이번에 승인을 신청한 116종은 올해로 유예 기간이 끝나는 살생물물질이다. 환경부는 지난 15일부터 3일간 서면 심의 방식으로 열린 '2022년 제3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에서 이들 가운데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48종의 승인을 확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심의 평가에서 미승인된 68종을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지정에서 해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담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이날 공포한다.

이번에 승인된 48종의 살생물물질(2022년 유예대상)이 쓰인 살생물제품은 2024년까지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받아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기한 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5년 1월1일부터 국내에서 퇴출된다.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미승인 살생물물질(2022년 승인유예대상)은 2023년 1월1일부터, 미승인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024년 1월1일부터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부여된 승인유예기간에 따라 앞으로 목재용 보존제 등 10개 제품 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뿐만 아니라 이번에 승인된 48종의 물질이 포함된 살생물제품도 사전 안전성·효능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내년 1월부터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살균제,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중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물질만 시장 유통이 허용된다"며 "앞으로도 살생물제의 사전 안전성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