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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내년 단일가 매매 적용대상 확정…총 16개
유가증권시장 14개, 코스닥 2개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시행
[한국거래소]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한국거래소는 2023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유가증권시장 14개, 코스닥 2개로 총 16종목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상장주식 전 종목의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매매체결간 평균적인 시간 간격이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저유동성으로 분류한다. 저유동성 종목은 1년간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로 체결된다.

올해 최종 확정된 저유동성 종목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1월 이후 유동성 공급 계약 여부나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수 있다.

최종 확정된 단일가 매매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대호특수강우 ▷소프트센우, 코스닥시장 ▷SK네트웍스우 ▷넥센우 ▷동양우 ▷미원화학 ▷부국증권우 ▷흥국화재우 ▷성문전자우 ▷세방우 ▷유화증권우 ▷진흥기업2우B ▷진흥기업우B ▷한국ANKOR유전 ▷한국패러렐 ▷흥국화재2우B 등이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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