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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민간기업과 손잡고 가사서비스 제공...내년 3월부터 시행
현대이지웰·SK엠앤서비스 MOU

정부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수요자들이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가사서비스를 구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복지플랫폼 전문기업인 현대이지웰, SK엠앤서비스와 가사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정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복지플랫폼 전문기업의 복지몰에 입점하게 되면, 이들 전문기업의 약 5600개에 달하는 고객사 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복지몰에서 가사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와 두 회사는 내년 3월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2월 말까지 입점 희망기업의 복지몰 입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고용부가 인증기관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에 적극 발 벗고 나선 결과이다.

가사근로자법은 그동안 직업소개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는 정부 인증기관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과 여성경제활동 촉진 등으로 저출생·인구 대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6일에는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등에 가사근로자법의 취지와 함께 정부 인증기관의 명단을 보내면서, 가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속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명단을 공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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